본문 바로가기
issue insight by Visionary View

권경애 - 불출석해 패소한 변호사

by ReelMind 2023. 4. 6.
반응형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딸을 잃은 A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년이나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직무 유기로 A 씨는 자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셈이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권경애

권경애

권경애 변호사는 누구일까. 문재인 정부 초기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추미애 사이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으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를 임명했는데요. 이 사건 후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진보 성향 언론인이자 인권변호사인 권경애 변호사를 발탁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 합격 후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강정구 교수에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5년 천정배 열린 우리당 의원 등과 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7년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무죄 변론을 맡았고, 2009년 용산참사 현장 농성자들을 대리해 보석 석방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서민 교수 등과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권경애

불출석해 패소한 변호사

앞서 말했듯이, 권경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어이없게 A씨가 패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A 씨 딸 B양은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는데, B양을 저격하는 비방글이 SNS에 올라오고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양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욕설 메시지가 수백 개씩 받기도 하며 이러한 집요한 괴롭힘에 어느새 학교에 가면 B 양 옆에 오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따돌림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시도했지만, 악몽 같던 괴롭힘이 고등학교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B 양 나름대로도 괴롭힘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상담도 받고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15년 B양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죽은 B양의 스마트폰에는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내용이 담긴 친구와의 대화내용도 발견되었습니다. A 씨는 딸이 죽은 다음 해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C 씨, 서울교육청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체적 폭행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학교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학교 때 B양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던 학생 그리고 같이 욕설한 학생들 몇 명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여기서 권경애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를 맡았습니다. 작년 2월에 열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만을 상대로 받아낸 승소였기에 A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작년 5월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항소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권경애 변호사는 3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A 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상고하지 못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배상 책임마저 물을 수 없게 되어버린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A 씨의 입장에서는 정말 원통하고 억울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A 씨는 SNS에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이 되어서야 권경애 변호사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자신이 전해 들은 경과를 밝혔고, "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 라며 대화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A 씨는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면서 슬픈 심정을 전했고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잃었던 아픔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이 참담한 심정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논란이 터지자 한국일보,경향신문 등 많은 언론사가 권경애 변호사에게 연락해 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과 함께, 권경애 변호사는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응형

'issue insight by Visionary 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흑서란 무엇인가?  (0) 2023.04.07

댓글